이력서에 안 써도 되는 정보
최종 확인 2026-10-20
회사가 이력서에 키·체중이나 혼인여부를 써 달라고 요구해도 되나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구인자에게 금지합니다(2026-10-20 법제처 기준). 개별 사안 판단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제처 원문
이 조항은 구인자(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구직자가 스스로 쓰는 것을 막는 규정이 아니고, 직무에 필요한 정보인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0-05-26 본문을 2026-10-20에 확인했습니다.
이 작성기가 뺀 항목
| 항목 | 기본 양식 | 이유 |
|---|---|---|
| 성별·생년월일 | 없음 | 개인정보 최소화(직무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 |
| 사진 | 없음 | 용모와 겹칠 수 있어 앱이 유도하지 않음 |
| 키·몸무게 | 없음 | 제4조의3 제1호 |
|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 없음 | 제4조의3 제2호 |
|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 없음 | 제4조의3 제3호 |
|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 없음 | 이력서 단계에서 받을 이유가 없음 |
요구받았을 때
- 직무에 정말 필요한 정보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양식이 이런 항목을 요구하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7조에는 이 조항을 어긴 구인자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여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사진 문제는 이력서 사진은 꼭 필요한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력서 항목 구성은 이력서 쓰는 법을 보세요.
2026-10-20 법제처 기준 참고용입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며, 채용 결과와 무관한 비공식 작성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스스로 적으면 문제가 되나요?
이 조항은 구인자의 요구·수집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구직자가 스스로 적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직무와 무관한 정보는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법률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법제처 원문을 요약한 참고 자료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확인 2026-10-2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확인 2026-10-20)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확인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