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사진은 꼭 필요한가

최종 확인 2026-10-20

이력서에 사진을 꼭 붙여야 하나요?

법이 이력서에 사진을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구인자에게 금지합니다. 직무상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제4조의3 정리

이 작성기는 기본 양식에 사진 칸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필요한 지원처에는 별도 파일을 따로 준비하는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제4조의3

제4조의3 제1호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다면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진이 이 용모에 해당하는지, 직무상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이 사이트가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조문은 이력서에 안 써도 되는 정보에 있습니다.

사진을 내야 한다면

PDF 이력서에 사진을 넣고 싶다면

이 작성기는 사진 입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진이 필요하면 인쇄한 PDF와 사진 파일을 따로 제출하거나, 지원처 양식에 직접 올리는 방식을 쓰세요. 앱이 사진 기재를 유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도한 설계로 두었습니다.

그 밖의 항목 구성은 이력서 쓰는 법을 참고하세요. 요구받은 항목이 걱정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10-20 법제처 기준 참고용입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며, 채용 결과와 무관한 비공식 작성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진 없이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지원처마다 다르며 이 사이트가 알 수 없습니다. 사진이 선택 사항인지 지원 안내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가 사진을 저장하나요?

이 작성기에는 사진 입력 기능이 없습니다. 자사 증명사진 도구도 브라우저에서만 처리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