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기간 계산기 — 개월·일 합산
최종 확인 2026-10-20
2020년 3월 2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경력은 몇 개월인가요?
양 끝(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포함해 계산하면 12개월 0일(1년)입니다. 사업장마다 경력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제출처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 데이터·출처
회사별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개월과 일로 환산하고 모두 합산합니다. 같은 기간에 두 회사를 다녔다면 겹침 경고를 보여 줍니다. 날짜는 2021-03-02, 20210302, 2021.3.2 모두 입력할 수 있어요.
경력 기간 합산
기간이 서로 겹칩니다. 합계는 겹침을 합치지 않고 단순 합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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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하므로 종료일 다음 날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시작일에 개월 수를 더한 날이 기준점 이하인 가장 큰 개월 수를 구하고, 남은 날수를 일로 표시합니다. 시작일이 31일인데 더한 달에 31일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맞춥니다. 여러 기간을 합산할 때는 개월과 일을 각각 더한 뒤 일이 30일 이상이면 30일을 1개월로 올립니다.
| 입력 | 결과 | 설명 |
|---|---|---|
| 2020-03-02 ~ 2021-03-01 | 12개월 0일 | 딱 1년(양 끝 포함) |
| 2020-01-31 ~ 2020-02-29 | 1개월 1일 | 1/31+1개월은 2/29(윤년 말일)로 보정 |
| 2024-02-29 ~ 2025-02-28 | 12개월 1일 | 윤일 시작은 이듬해 2/28이 말일 |
| 4개 기간 합산(예시 S1) | 8개월 11일 | 8개월 11일 · 겹침 없음 |
| 2개 기간이 겹침(예시 S2) | 13개월 0일 | 겹침 경고, 단순 합산 값 |
알아 둘 점
- 이 기준(양 끝 포함, 30일=1개월)은 법령이 정한 것이 아니라 경력증명 관행에 가까운 가정입니다. 회사·기관마다 개월 인정 방식이 달라 최종 값은 제출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데이터·출처에 근거 수준을 적어 두었습니다.
- 겹치는 기간은 합치지 않고 경고만 합니다. 중복 근무가 아니라 입력 실수일 수도 있어서입니다.
- 이력서에 바로 넣으려면 이력서 작성기의 경력 합계를 쓰세요.
- 경력 공백이 길다면 경력 공백 설명하는 법도 보세요.
2026-10-20 법제처 기준 참고용입니다. 법률·노무 자문이 아니며, 채용 결과와 무관한 비공식 작성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 당일도 경력에 포함되나요?
이 도구는 입사일과 퇴사일을 모두 포함해 계산합니다. 회사 증명서가 퇴사일 전날까지로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종료일로 넣으세요.
30일을 1개월로 올리는 기준은 어디서 왔나요?
법령 기준이 아니라 합산 표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제출처가 일수를 따로 환산한다면 그 방식에 맞춰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제처) — https://www.law.go.kr/법령/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확인 2026-10-20)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확인 2026-10-20)
- MDN — String.prototype.length (UTF-16 코드 유닛) — https://developer.mozilla.org/en-US/docs/Web/JavaScript/Reference/Global_Objects/String/length (확인 2026-10-20)